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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귀여운쌀국수
미혼인 아들이 대학학자금 6천만원을 5년반동안 갚았는데 이번에 독립하면서 전세자금 1억원을 보태주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려드리고, 추후에 전세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빌려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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