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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귀여운쌀국수

억수로귀여운쌀국수

아들 분가하는데 보태준 전세자금1억원에대한 증여세

미혼인 아들이 대학학자금 6천만원을 5년반동안 갚았는데 이번에 독립하면서 전세자금 1억원을 보태주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려드리고, 추후에 전세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빌려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