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모 자식간에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본다는데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가 안되어
아들의 신혼집으로 명의이전해주고 아들이
결혼 준비로 모아든 돈을 제가 쓸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고 증여세를 내야된다는데
근거있는 말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액 등 비교하여 시세에 맞게 이전이 되는 등 정상거래라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법상 부모 자녀 부부간 부동산 양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며, 매매를 위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