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딸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는 금융회사의 차입금, 주택 소유자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받은 주택임차보증금 등이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소유주택에 부모님이 임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불가함으로 부담부증여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