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양도스득세 신고 문의드려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 은행의 대출 금액이 끼어 있어서 부담부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저는 증여한 주택 1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금융회사 등의
근저당채무 등을 증여시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부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당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나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갖추었다면 전체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보다 70% 저가매매가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가 전혀 없고, 자녀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자금부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