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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븍극곰162
활발한븍극곰16221.11.03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태 세액은?

주택을 증여할때 공지시가 적용이 되나요?

2주택으로서 자녀에게 증여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여 세액이 궁굼합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전입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 세입자가 있는데 그대로 전입 가능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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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으로 가는 것이고,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가는 것입니다. 증여 이후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게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일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3개월이 되기전에 신고할 경우 증여세신고일까지)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개별주택의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없기때문에 보충적평가로

    개별주택가액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하는 자녀가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세대분리요건 : 자녀가 혼인을 한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경우, 자녀의나이가 30세이상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40%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경우

    또한 주소상 세대분리만 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전입 가능여부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기존 세입자도 수증자가 승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