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채무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분양권에 설정된 대출금액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분양권은 (납입금액 + 대출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거래형태를 의미하며 이중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란 '자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입금액'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현금을 자녀분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자녀분께서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질문자님께서는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액 만큼의
자녀분께서 상환하므로 금전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으로 보므로 '양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