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곧 연말정산 (2023년도 귀속분)이 다가오는데 23년도 분의 소비에 대해서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기타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부터 시작된 소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3년 7월 21일까지 1000만 원을 썼다면 이제 2023년 7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비한 것들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타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1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 초과분만 결제 방법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25%가 초과하기 전의 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시에는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아니고
연간 사용액합산액에서 총급여액의 25%금액을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총급여액 25%차감금액을 계산할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판단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결제 일자와 관계 없습니다.
2.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