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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할미새95
순박한할미새9523.12.08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1.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차이는 없나요?


2. 25%를 사용했다면 몇퍼센트 공제가 되나요?


3. 연말정산은 소득의 작년 1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금은 작년기준인데 공제받는건 이번년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현재 2023년이니 소득은 22년 기준으로 잡고 개인연금을 23년에 넣었다면 22년 소득분에 대해 공제가 되는건지 혹은 23년 소득에 대해 내년에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이번해에는 부모님댁에 살고 작년에는 누나집에 살았습니다 둘다 세대주가 아니라서 주택청약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5. 내년엔 결혼을 하는데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 주택청약 공제가 둘다 되는걸까요?


6. 제가 연금저축을 작년에 400만원 했습니다

오늘 환급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니 27만원 정도 환급을 받더라구요

이번년도는 600만원이고 16.5% 인가로 알고있는데

이 환급금액은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나요?

아니면 세금을 낼게없으면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작년에는 못받은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세금을 1년치 정확히 계산해서 낸다가 맞을까요?

그리고 작년대비 소득이 늘수록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내야한다는데 그 개념이 이해가 안갑니다


8. 결혼을 한다면 어떤걸 신경써야할까요?

카드 공제를 위해 한사람이 더 많이 쓴다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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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지출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3. 1.1~12.31 기준입니다.

    4. 공제 불가능합니다.

    5. 무주택세대면 가능합니다.

    6. 더이상 환급될 세금이 없다면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7.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8. 각자가 각자 명의로 지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