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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슴새164
온화한슴새16423.11.07

상속아파트 매매시 상속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납부기한 이전에

이전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될경우에는

아파트에 관한 상속세는 이전 실거래가와 매매한 금액중에

어떤 금액기준으로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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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ㅅ혹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아파트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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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가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유사거래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판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