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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8.25

상속세 양도세 과세표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와 추후 양도시 과세표준이 궁금해서요.

최초매매가 4.5억 (전세 3.9억에 임차인살고있음)

-> 이 상태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집값이 좀 떨어진상태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4억에 매도시>

1)상속세 과세표준

4억-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6개월내 매도이므로 양도세0

<감평을 4억으로 받고 6개월이후 4.5억에 매도 시>

1)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신고는 6개월내)

감평가4억-임차인보증금 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매도가 4.5억-감평가 4억= 5천만원

1.

6개월내와 이후 매도시

상속세와 양도세 과세표준이 위의 내용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보증금 3.9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든 상속세든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거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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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위에서 계산한 내역이 맞습니다.

    또한 보증금 3.9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아니나 전반적인 계산구조는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하는 세목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보증금은 상속채무로서 공제 가능하며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매내하거나 감평받은 가액이 상속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