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상속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련 사전 정보)
1. 매도 예상 가격: 2억 8천
2. 상속 관련
- 상속아파트 취득 신고액: 2억 3천
- 상속 취득세
납부
금액
: 565만원
-
부동산
중개비: 약 120만원(예상)
3. 주택담보대출금액
: 69,000,0004. 상속 후 보유기간: 약 1년 4개월
질문
1. 아파트를 매도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으로 하면, 매도 기준 금액이 2억 8천-6천 9백(주담보대출금)을 제외한 2억 1천 1백이 되나요?
2.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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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잔금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거나, 보유기간을 늘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