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중 공제가 되는 항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 금액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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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시 주택수별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 12%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이상은 12%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지역 및 주택수 구분없이 1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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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조합원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도 매수 시 상대방에게 준금액에 대해서 4.6%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아파트 건설 시 과세표준은 분양가 -권리가액을 빼고 산정됨으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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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자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수취해야합니다. 수취하지않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 시가와 대금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시가로 매매가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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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후 공급가액만 지급받고 부가세는 나중에 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금 수취 지연으로 지연이자나 그런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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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납을 받아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연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납세액공제금액은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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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소명 자료제출 시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소명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는 없고아파트 구매자금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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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무신고 시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는것이고 미납세액의 3%+ 미납세액x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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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제 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상태이고 유예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인 양도시 중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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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그리고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세로 분류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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