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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통한여우49
신통한여우49

자금조달 소명 자료제출 시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포함인가요?

아파트 매매 등기치고 3개월 후 자금조달소명 자료제출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출하라는 서류목록에는 없으나

취득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금도 소명자료내야하나요?

거래 2주전후 입출금내역에는 나오지않는 자료인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매수에 따른 매수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소요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와 함께 소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 양도자금 서류, 금융회사 대출 채무 서류, 주택임대보증금 서류, 증여받은 내역, 개인간 차입 채무, 최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내용, 개인 차입금에 대한 계약서 등 자금출처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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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소명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는 없고

      아파트 구매자금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