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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4

신축 조합원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환급금 있는 조합원 매물 매수할 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취득세 4.6%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 보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2.96% 또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중개사는 4.6%만 내면 끝이고, 환급금 매물이라서 취득세가 안나온다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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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도 매수 시 상대방에게 준금액에 대해서 4.6%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아파트 건설 시 과세표준은 분양가 -권리가액을 빼고 산정됨으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멸실된 상태라면

    최초에 토지취득세 4.6%를 납부하시고, 추가분담금이 있다면 2.9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