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 - 멸실 이후 토지만 남았을 시 취득세 계산
토지 공시지가 대략 12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권리가액+프리미엄) 159,038,900+312,400,000 = 471,438,900원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은 완납, 잔금만 남은 상황이고 사용승인은 8월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계산이,
토지 공시지가인 120,000,000 * 4.6% = 5,520,000 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토지 취득가액 (권리가액+프리미엄) 471,438,900 * 4.6% = 21,686,189 로 되는건가요?
1번으로 알고있었는데, 2번이 맞다는 글들을 봐서..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사용승인이 난 뒤 (잔금시기) 취득세는 3% 대라 해서, 2번 계산이 맞다면 지금 매수하는것이 아니고 그때 매수하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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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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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유상 취득시 토지 가격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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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으로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