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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라마카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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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저와 형제가 공동명의로 갖고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매할 예정인데,

입주권 취득세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시세 7억, 매매가액 3억5천 (사용승인 전 - 아파트 잔금 전)

토지 개별공시지가 2,570,000원 / m2

토지 기준 4.6%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알고있었는데 (구청 담당자와도 통화했습니다)

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는것같아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도 잘 모를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구청 담당자가 토지 기준이라고 했으면 토지금액이 과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이 되었다면 최초 취득시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내는 것이고, 그 이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인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