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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납세자가 a/b/c라는 주택을 각각 지분별로 소유하고 잇었습니다.
이제 각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a/b/c/ 아파트 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동일 물건의 나머지지분 취득시 중과 여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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