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분양권 증여 후 취득세 관련해 문의드려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10%만 납부되어 있는 상태로 분양권 증여 받았고

현재는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다.

곧 취득세를 납부할 때가 되어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1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증여받은 10%금액은 제외하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1.1%의 취득세가 붙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 잔금 납부 후 주택을 취득할 때는 10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