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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취득세 관련 문의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글 남깁니다

1가구 2주택 + 분양권 최근 1주택 계약 예정 = 3주택이 되는데

궁금한게 분양권 계약후 1년안에 1주택 처분해도

3주택을 보는지와,

분양권 취득세도 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분양권 등기이전 하기 전 전매 하게 되면

세금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취득세가 3주택부터 8%로 계산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