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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갑자기 잘팔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분기 영업이익 기준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 가장 큰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스포츠실용차(SUV)·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크게 미쳤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실용차(SUV)·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판매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트렌드인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위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기술력과 디자인 및 실용성 등 전반적인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및 SUV 차량의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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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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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기관 중 아래 3개는 모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단체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수출입 무역과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거래에 일조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단체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이지만 업무 성격상 정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도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대한상공회의소(KCCI,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이와 반대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공인하고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같은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 대신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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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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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CIF, CIP은 인코텀즈 규칙 중 국제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의무 등을 정형화한 것으로 비용/책임 등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FOB (Free On Board)판매자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난 뒤로는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운송 및 보험 그리고 위험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입국까지 운반하고 보험까지 부보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항공 운송비용 및 보험료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며 수입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구매자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이 조건도 CIF와 거의 동일한 거래 조건이나 CIF는 해상운송에 적합하며 CIP는 해상/항공/복합 운송 등 모든 운송에 적합합니다. CIF와의 차이는 비용과 책임이 인도되는 상세 지점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쉽게 말하면 FOB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 후 판매자의 의무는 없어지며, CIF와 CIP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국 도착까지 판매자가 모든 비용 및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FOB가 더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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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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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와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역 관세는 수입국 하고 받는 나라에서 매겨지는 건가요?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세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 및 세금 확충의 목적으로 수입물품 즉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됩니다. 수출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국에서 거두는 것이기에 수출국에서 당연히 부과하지 않습니다.2. 제가 음류수를 납품 받아서 가져올때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나 재료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기재된 성분은 우리나라로 반입시 수입이 불허됩니다. 수입식품은 수입 시 반드시 식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 성분표를 제출해야하기에 사전에 성분표를 받아 보시고 수입가능 성분인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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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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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관 절차가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통관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고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세관은 신고 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물품을 검사하게 됩니다.심사 및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수입신고는 수리되고 발생된 관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 후 물품을 반출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통관 절차는 물품의 특성 및 검사 정도에 따라 소요기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2-3일 안에는 반출까지 완료되게 됩니다.다만,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 시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일정 수입을 위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통관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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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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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저희나라 수출 품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최근처럼 부진한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석유제품류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수출 산업군입니다.그 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도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전제품도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25억달러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LG, 삼성 등의 주력 소비자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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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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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교부 의무는 부가세법상 면제됩니다.이는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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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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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짐으로 배편으로 붙여서 한국항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배로 이삿짐을 옮기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4주 내외의 운송 기간이 소용됩니다. 다만, 현지 물동 상황 및 통관 절차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또한 배편도 스케쥴이 정해져있기에 정확한 도착 예정일자는 선사나 운송사에 사전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현지에서 구매한 차량은 이사화물 통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사화물 차량 면세 조건에 의거하여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지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관세청 안내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이사화물통관안내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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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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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배송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의 물품 배송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국가의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는 지, 해당 물품이 어떤 창고에서 출고되는 지, 운송방법, 물품 유형 및 물류상황 등에 따라 배송기간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 상태의 경우 최근에는 해외 직구와 국제적으로 판매 플랫폼 형성이 잘되어있기에 대체적으로 좋은 품질로 배송되는 편입니다. 또한 운송사들도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배송 품질에도 많은 노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배송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클레임 절차 등 고객 서비스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배송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워낙 글로벌 물류 체인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직구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배송 프로세스가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단순 착오나 배송 오류 등으로 인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배송 상태는 대부분 좋습니다. 국제 운송사들은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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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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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아프리카에서 원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두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 등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1. 영업등록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3. 수입신고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 후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입식품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제조사 등록도 필요합니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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