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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땅돼지155
우아한땅돼지15523.04.14

무역 관세와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1.무역 관세는 수입국 하고 받는 나라에서 매겨지는 건가요?

2. 제가 음류수를 납품 받아서 가져올때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나 재료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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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역 관세는 수입국 하고 받는 나라에서 매겨지는 건가요?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세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 및 세금 확충의 목적으로 수입물품 즉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됩니다. 수출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국에서 거두는 것이기에 수출국에서 당연히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제가 음류수를 납품 받아서 가져올때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나 재료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기재된 성분은 우리나라로 반입시 수입이 불허됩니다. 수입식품은 수입 시 반드시 식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 성분표를 제출해야하기에 사전에 성분표를 받아 보시고 수입가능 성분인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출/수입/통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지성분에 대한 내용으 너무나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 식품수입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무역 관세는 수입국 하고 받는 나라에서 매겨지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관세는 수출세 / 수입세로 구분되는바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 부과하는 수입세를 관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 제가 음류수를 납품 받아서 가져올때,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나 재료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수는 HS code 제 2202호(음료)로 분류됩니다.

    -> 이러한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뒤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의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건들에 대하여 샘플을 통하여 충족을 한 뒤에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포함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화학영역이기에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외의 성분이 추가된다면 아래의 식약처에 문의하시어 해당 성분이 수입가능성분인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mfds.go.kr/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수출자는 대부분 국가가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음료수를 수입하는 수입자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음료수는 품목분류 HS 2202호로 분류되어 관세율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FTA협정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음료수를 수입한다면 식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식품검역예 합격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의 납부는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국의 경우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한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를 위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이외는 수입국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음료수의 수입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물질이나 재료에 대한 검사는 수입식품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전 식품 검역과정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 > 위해 , 예방정보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suspension.do?menu_no=2713&menu_grp=MENU_NEW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