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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있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5시간에 대해서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따면,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더 근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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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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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고령을 사유로 하는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가족돌봄휴직의 경우도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에는 노령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돌보기 위한 상태(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결국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휴가,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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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기 및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병원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산재보험용 소견서를 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식이 있습니다.2. 신청은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3.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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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단, 5인 이상이라 함은 영업일마다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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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재고조사 1회당 8시간이 드는데 20회를 채웠을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지는 매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8시간 기준으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88만원정도 계산되므로 반드시 법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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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현재 휴업이 아니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으며, 소견서상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청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세부산정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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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장이 화 나서 친구 통해 욕을하고 저를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가 특정될때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시고,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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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4년 5월 6일에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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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하는것은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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