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뭘 해야하나요?
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랑 영수증같은건 다 제가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휴양급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신청이 안되는건 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휴업이 아니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으며, 소견서상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청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세부산정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대상자가 왜 아닌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단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계속해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