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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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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 휴가라고 한다는데

보상 휴가를 사업장 휴업일에 부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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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며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휴업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자체가 노사간 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의해 사업장 휴업일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 휴가라고 한다는데

      보상 휴가를 사업장 휴업일에 부여할 수 있는건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 상 존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상휴가 역시 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업과는 개념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장 휴업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 외에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업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업일에 휴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휴업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일에 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휴무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