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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처럼

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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