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2020. 05. 08. 14:41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

연차휴가처럼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처럼,

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사용기간 및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정해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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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휴가의 기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성격은 본래 임금 지급이 되었어야 했으나 이를 휴가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행정해석의 경우 퇴사시 지급을 합의하였다면 퇴직시가 해당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라고 해석한 바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21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며,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020. 05.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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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212)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서면 합의 시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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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휴가사용방법, 휴가사용시기, 휴가와 수당의 정산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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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보상휴가제를 통해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보상휴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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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기간이 정해진 거은 없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다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 등은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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