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이럴 경우 근로자 대표가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다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고 설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장 직원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수당으로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