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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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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근무 3~4시간 근무를 5년동안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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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 당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단, 5인 이상이라 함은 영업일마다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회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교회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