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근무 3~4시간 근무를 5년동안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 당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단, 5인 이상이라 함은 영업일마다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회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교회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