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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병아리253
모던한병아리253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종교 예배에 매일 참석하라고 합니다.

출근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은 없었고 면접 볼 당시에는 이러한걸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매일 하는지는 몰랐네요..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엄청 싫은티를 내서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행동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특정 종교 및 예배참석을 강제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특정 종교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예배 참석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유를 넘어서 참석에 대한 의무 또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경향사업(정치, 노동조합, 신앙, 과학, 미술, 자선, 교육, 언론과 같이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특정한 신조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 예배 불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