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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중! 퇴사 후 입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계좌로 이관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은행에 가셔서 IRP 계좌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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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신고사항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신고된 취업규칙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open.go.kr), 청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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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모두 단시간 근로자라 부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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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셨으므로 180일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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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고용보험 상실로 인하여 생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불이익이 있을 경우 학교측에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해 보시고, 수정되지 않을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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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도 노조를 설 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노조 설립은 누구든지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설립하고 가입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특히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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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년 5월 22일 입사일부터 21년 5월 16일 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근속기간 중에 근속기간에서 군휴직에 대한 기간은 제외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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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을 주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쓰라고 하고 못 쓰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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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바대로 지급하시면 되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퇴사로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할수 있겠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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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휴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주 5일 일을 하면서,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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