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0
0
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5
0
0
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0
0
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사비를 준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0
0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반드시 사용증명서로 보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0
0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해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0
0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0
0
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02다23826)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0
0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88누450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0
0
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서울행정법원(2001구31864)에 있었습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조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가 직위해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고인지 직위해제인지 인사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승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선 전심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고용승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치관리방식 이전의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0
0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