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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은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직장을 구할때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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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거부할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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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 3년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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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비하여 더 초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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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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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제시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인을 거부하면,회사는 기존의 연봉액을 유지하며 근로관계를 존속할수 있습니다.또한, 변경된 연봉안이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하는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봉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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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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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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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빨간날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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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벌칙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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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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