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2019년 4월 1일 입사
2021년 3월 31일 까지 근무 후 4월 1일부터 퇴사
월급 세전 200만원
사업주 외 근로자 1인(본인) 회사
퇴직금 액수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월급 3개월치 6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0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사장님은 매주 금요일 반차를 썼고(12시 30분~1시 퇴근 /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만근이 아니여서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급이 적어진다.
다만 월급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은 거기때문에 전액(세전 200만원) 지급을 하였지만(본인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은 매주 금요일 반차 사용+주휴수당 금액을 빼기 때문에 계산 시 월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200만원 돈을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입사 전 병원치료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조퇴(반차) 약속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
3월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1,2,3월 반차 사용횟수로 계산해보면 4번, 3번, 4번 이렇게 빠졌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 이정도 빠졌는데 퇴직금이 400에서 200으로 줄어드는게 맞는 액수인가요?
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3. 저의 경우 월차로 반차 날짜를 매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출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에 해당하고, 지원기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주금요일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따라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보다 정확합니다.
3.반차와 월차는 다른 제도가 아니고, 단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월차로 메꾸는 것이 아니며,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렇게 줄어들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정도로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 1년에 대략 1개월분 임금이므로 2년 근무했으므로 4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3. 당시에 반차를 연차휴가로서 사용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정도 빠졌는데 퇴직금이 400에서 200으로 줄어드는게 맞는 액수인가요?
2년 근무기간 고려했을때 400이맞습니다.
2. 저의 경우 월차로 반차 날짜를 매꿀 수 없나요?
조퇴를 반차처리 하지 않더라도 조퇴를 쓴것만으로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조퇴하기전 출근한것이므로 개근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