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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호감가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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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기준금액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잡나요?

일하던곳에서 주 34시간씩 일하다가 최근 2개월간 (9월 10월 11월) 주 1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초(12월 7일) 퇴사라 3개월 평균 금액으로 나눌시 4달전 34시간 일한것보다 매우 적게 되는데 이럴때도 퇴직금 계산 규정이 3개월 평균인가요? 일한 기간은 1년 반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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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이에, 1주 34시간으로 근무한 기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단축된 1주 16시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으로 근무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 및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이 거의 2배로 줄어든 상황으로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유와 경위, 줄어든 금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