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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뜯는 만화가
풀뜯는 만화가24.02.27

기존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주 30시간 이상 꾸준히 3년 넘게 근무 했었습니다. 근무시간을 교체하여 주20시간정도로 변경하면 기존에 쌓인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직전에 3개월 전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만약 3년동안 100 받다가 최근 3개월은 70-80이렇게 받게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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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문제 없지만 퇴직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니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3개월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임금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진행된다면 퇴직금도 그에 맞게 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에는 주20시간으로 근무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미리 회사에 요청하여 3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상기와 같이 변경한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