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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다가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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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주52시간)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한다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가산수당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는바 13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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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후 2배를 가산하는 것은 휴일근로에만 해당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만 가산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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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고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회사가 재계약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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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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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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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11개월단위의 계약서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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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30대 중반인데 아직 진로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본인의 진로는 본인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저의 경우도 발전소에서 기계직으로 근무해오다가, 지금은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많은 경험을 해오셨다면, 그중에서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취업을 원하신다면 공기업 쪽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공무원도 좋고, 전문직도 좋습니다. 사업도 좋습니다.치열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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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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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10:30부터 20:30까지이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근로시간이 9시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은 사업장의 규모(5인미만 또는 이상)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수도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200여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1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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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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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추후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마감을 지시한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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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부터 익일 6시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1.5배로 지급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사항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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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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