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죠?

2021. 03. 01. 05:02

일일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10시간 근무일 때 총 근로시간이 11시간동안 이뤄지는데요

휴게시간 총량만 지켜지면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출근 후 1시간일하고 1시간 밥먹고 쉰 후 9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하면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제가 듣기론 4시간당 20분인가?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한것 같은데 시간텀 상관없이 총량만 지켜지면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제1항).

  •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총 구속시간이 11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 후 10시간 연속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3. 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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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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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총량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위법이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3. 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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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근 후 1시간일하고 1시간 밥먹고 쉰 후 9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하면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제가 듣기론 4시간당 20분인가?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한것 같은데 시간텀 상관없이 총량만 지켜지면되나요?

        4시간당 30분 / 8시간의 경우 1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점심시간처럼 1시간 연속으로 쉬게 하더라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총 11시간 중 1시간 제외 10시간 근무토록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021. 03.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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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의 취지가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반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

           

          2021. 03. 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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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시간 마다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량을 맞추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3. 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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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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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2021. 03. 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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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시 연장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주었다는 이 점은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1. 03. 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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