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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3.01
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딸이 샐러드뷔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계약시 오전조는 10시에서 4시, 오후조는 4시에서 10시 까지 입니다.

근무조는 그때 그때 변경이 되어 따로 정해진건 없고 오전조일때는 정상적으로 6시간 근무후 퇴근하는데

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

초과가 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않되므로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결국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6시간을 소정근로로 정하고 있다면,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하보다 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통상근로자,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가 있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마감을 지시한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마감시간 역시 업무시간 즉 근로시간에 해당 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

    초과가 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

    -----------------------------------------

    네. 회사의 지시(상급자)로

    업무를 연장한 것(청소)이라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사례에서는 6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내라면 이는 '법내초과근로'라 하여 연장가산(1.5배)의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30분은 연장가산(1.5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처럼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 시간 및 사후 정리 청소는 근무의 연장으로서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서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추가 근무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후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

    초과가 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

    종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장 지휘감독을받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관련해서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오후조의 근로시간이 10시까지인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맞는 경우,

    청소 및 마감을 위하여 30분 초과 근로를 지시한 것이라면 연장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청소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