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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재규어134
반가운재규어13423.01.15

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알바비는 얼마나 받나요?

토요일, 일요일 5시간 반씩 일하는 식당 알바입니다. 원래는 4시부터 9시 반까지 근무인데, 첫 날에 일 먼저 배우라고 2시에 미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시 반까지 근무지만,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얼마 지급 받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의 기간은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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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0분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시급의 절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시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0.7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시간 근무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날에 미리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고,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150%의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5시간 반씩 일하는 식당 알바입니다. 원래는 4시부터 9시 반까지 근무인데, 첫 날에 일 먼저 배우라고 2시에 미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시 반까지 근무지만,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얼마 지급 받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의 기간은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 등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