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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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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조건은 일당10만원 근로시간은 10:00~18:00(휴게시간 40분), 상시근로자수 2인 사업장입니다. 둘째날에 휴게시간 40분을 쉬지 못했고 39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제가 추가로 일한 79분에 대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초과근로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라면 회사에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0만원/7.33시간=약 13,642.6원이며, 79분을 추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642.6원*79/60=17,9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3,636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79분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는 약 17,955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