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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23.03.31

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단기알바로 오늘 하루 두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공고된 시급은 2만원이었고요.

10분초과해서 두시간 10분 일했습니다.

고용주에게 10분 추가해서 일한만큼 추가수당을 요청했더니

추가수당을 처음엔 안주겠다고 하다가 정 받을거면 3.3퍼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은 10분에 대한 급여도 주는게 맞고

    근로자 분도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

    질문자 분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사장님도 원칙을 이야기한거라

    사장님이 또 틀렸다고 답변드리긴 어렵네요.

    금액 따져보시고 질문자 분이 판단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30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5시간에 대하여 0.1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총 임금에서 3.3%가 세금

    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