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단기알바로 오늘 하루 두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공고된 시급은 2만원이었고요.
10분초과해서 두시간 10분 일했습니다.
고용주에게 10분 추가해서 일한만큼 추가수당을 요청했더니
추가수당을 처음엔 안주겠다고 하다가 정 받을거면 3.3퍼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은 10분에 대한 급여도 주는게 맞고
근로자 분도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
질문자 분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사장님도 원칙을 이야기한거라
사장님이 또 틀렸다고 답변드리긴 어렵네요.
금액 따져보시고 질문자 분이 판단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30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5시간에 대하여 0.1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총 임금에서 3.3%가 세금
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