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관련
알바에게 정해진 근무시간 ( 하루 6시간 )을 넘어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는 가산되지 않으며, 시간에 비례하여 1배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의 가산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면 입증이 어려워 청구하기 어려우니 즉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30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이 30분이라면 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당연히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