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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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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회사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고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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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연장을 안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계약직이 2년 이상이 되어 정규직을 전환하기 싫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써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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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후 구두계약종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5두48136)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용 계약 만료시에 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통지는 무효로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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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고충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고충을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직장내 괴롭힘 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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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반에 대하여 15:00-24:00 8시간 근무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5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중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 2시간에 대하여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후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2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2) 아래 상황은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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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으면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2)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근이면 받을수 없겠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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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업급여 전 직장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보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는 없겠습니다.다만, 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전직장의 고용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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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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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2일 외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리랜서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위법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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