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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

프리랜서로 1,2일 외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일하는 방식은 보통 하루 이틀정도 일을 한다 합니다.

여태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안했는지 (여태껏 문제 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구요. 프리랜서분들은 하루 이틀 짧게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매번 써야하나요 ?

안쓰면 노동법에 문제될까요???? 의뢰자가 메일 주고 받은거랑 급여 정산 내역이 증명이 되는거여서 꼭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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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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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프리랜서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위법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임금 등 미지급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