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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1

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연장수당 지급요건이 일주일에 40시간초과근무라면
초과한만큼 더받는거잖아요
그런데 하루8시간씩 일주일에 7일근무하기로했는데
1월1일같은 공휴일때문에 하루빠진다면
일주일에 48시간 근무한것이므로 8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조건이.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무단또는 결근?한주는 못받는다는데
사업주 개인사정때문에 빠진주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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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56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휴가로 인해 실근로가 48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이 1주 전체기간이라면 이 또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으면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2)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근이면 받을수 없겠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일주일 내내근무하기로 정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 일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감단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따라서 주에 48시간근무했다면, 8시간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게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일 휴무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전부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7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6일째근로는 연장근로,

    7일째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3. 7일째 근로가 주휴일에 하는 근로라면, 이 근로는 항상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지급합니다.

    주중에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서 6일째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