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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미새49
현명한개미새4921.01.19

월급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까지 일하고 2월부터 육아휴직들어갈예정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상향됨에 따라서 매년 월급도 상향되지만 이번년도 상향될예정이며 다만 얼마나올라갈지는 미정이라고합니다. 혹시라도 상향된다면 2021년도부터 소급적용할예정인데 혹시라도 소급적용받을때 육아휴직기간이라면 1월에 일한 월급에대해서는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 1월에 일했을때 받았던 급여에대해서 상향분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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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을 소급하여 인상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수준도 인상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금년 1월 1일 이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연봉의 인상, 소급적용 여부, 소급적용의 대상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내규)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