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까지 일하고 2월부터 육아휴직들어갈예정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상향됨에 따라서 매년 월급도 상향되지만 이번년도 상향될예정이며 다만 얼마나올라갈지는 미정이라고합니다. 혹시라도 상향된다면 2021년도부터 소급적용할예정인데 혹시라도 소급적용받을때 육아휴직기간이라면 1월에 일한 월급에대해서는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 1월에 일했을때 받았던 급여에대해서 상향분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