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기준) 한달 만근 채우기 or 3일 월급 더 받기?

2022. 10. 26. 09:10

안녕하세요. 출산 휴직을 앞두고 휴직일자 계산 중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기준(월 야근 20H포함) 세전 66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중입니다.

휴직일자 산정 시 한달 만근하면 월급이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매년 3월 월급부터 상승된 연봉이 적용 됨

1안) 22년 11월 1일 ~ 23년 1월 29일 (출산휴직 90일 종료)      

+ 1월 30/31(1월 working day 2일) 연차휴가
+ 2월 1일~28일 만근 (연차휴가)      

+ 3월 2일까지 연차휴가(3월 working day 1일) 후
 3월 3일 부 육아휴직 시작

2안) 22년 11월 7일 ~ 23년 2월 4일 (출산휴직 90일 종료)      

+ 2월 5일~28일 연차휴가 (만근 불가)      

+ 3월 1~6일 연차사용 후      

3월 7일 부 육아휴직 시작 

2안을 선택하는 경우 출산휴직으로 인하여

2월 만근은 불가하나, 육아휴직 시작일이 4일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3일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일치 월급 손대보더라도 만근을 채우는 것

/ 만근 채우지 않고 3일치 월급을 더 받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저에게 좀 더 유리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2안의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이 늦춰지므로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더 근무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10. 2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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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재직 중인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한,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2. 10.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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