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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8.10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과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2023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8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2024년 2월에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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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봉인상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8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2024년 2월에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여금과 연봉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으로, 사업장 내부의 규정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

    (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봉인상 여부는 노사당사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봉인상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