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분자에서 무급휴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 0원과 분모에서 무급휴가 일수를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쓰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후 1년이 지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의 임금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휴업수당 상시 5인 근무 증명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하실때 근무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2) 휴업수당 청구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소환되기 전에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규정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7
0
0
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 받는다고 하여 따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2) 급여지급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3)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4)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6
0
0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여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수 있겠습니다.다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근로계약서가 2020.3.1~2021.2.28 였는데, 2021.1.1.~2021년2월28일라고 제시를 하여 이를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20.3.1~2021.2.28가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종전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이 계약기간 외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0
0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전 언제까지 안내해줘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0
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