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2021. 01. 14. 20:22

당직을 업무와 상관없이 돌아가며 서는데

52시간.근무시간에.포함되나요?

당직을 업무와 상관없이 돌아가며 서는데

52시간.근무시간에.포함되나요?

당직을 업무와 상관없이 돌아가며 서는데

52시간.근무시간에.포함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당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면에, 당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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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46254)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의 성격이 노동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초과근무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1.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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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수적인 근무로 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여부 판단시 당직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01. 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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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당직업무가 평소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52시간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그 당직업무가 주로 정기 순찰, 전화,문서 수발, 비상사태 발생 대기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021. 01. 1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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